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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목포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체에 해당되며, 신청 방법은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의 동장 또는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와 행정안전부의 평가기준에 의거해 심사과정을 거친다. 주변 평균가격에 비교해 저렴한 가격(30점), 식약처의 위생등급 부여 여부 등 위생·청결도(20점), 지역사회 공헌도 등 공공성(5점)을 평가해 총55점 중 4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선정한다.
제외 대상은 지역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1년 이내 휴업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법인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시 누리집과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인증표찰 교부, 업소운영 필요용품, 종량제봉투, 공공요금, 시설개선 비용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정해, 서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민생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