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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5일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국·공유지의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사대상 토지 23만2098필지 중 개발사업 지역, 신규조사 토지, 골프장 등 특수토지, 전년지가 대비 변동률이 큰 토지 등 총 15만1800여 필지에 대하여 실시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지가열람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2024년 4월 30일 전국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