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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간 소독 횟수에 따라 나뉜다. 먼저 연간 9회 소독해야 하는 시설로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대합실 및 역사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등이 있다.
연 5회 소독 시설은 △100명 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위탁급식업소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기숙사나 합숙소 △300석 이상 공연장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학원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사무실 및 복합용도 건축물 △50인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연간 3회 소독을 실시한다. 최대한 빈틈없이 소독해야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시설 소독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안내문, 누리집,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