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최대 3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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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최대 30만원’지원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 입력 : 2024. 02.15(목) 12:30
  • 이현명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청
[호남in뉴스]광주광역시 서구가 경기 침체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2월 15일) 기준까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이며, 서구는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방세 체납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비영리 단체,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서구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등의 자료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을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소현 경제과장은 “소상공인들의 큰 부담 중 하나인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