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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지원 내용은 ▲주방, 객석, 객실, 화장실 등 위생환경 시설 개보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등 개보수 ▲입식 테이블 설치 등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업소당 최대 1,0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30%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업소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공고일 기준 1년이 경과 된 업소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영업주이어야 한다. 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년 이내 타 유사사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은 업소는 모집에서 제외된다.
군은 현장 조사와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지원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 희망 업소는 이달 22일까지 군청 민원과 위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