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행정효율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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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행정효율 위한 조례 발의
규정 통일과 제도 정리로 효율은 올리고, 낭비는 줄이고
  • 입력 : 2024. 02.01(목) 10:37
  • 정처칠 기자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행정효율 위한 조례 발의
[호남in뉴스]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각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적용범위 ▲일몰의 권고 ▲일몰대상 시책 ▲일몰의 심의·결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의회보고 ▲의견의 청취 ▲환류 및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 여부가 부서별로 동일하지 않아 관계규정 등을 명시하여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단순한 회의 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안건 검토 등에 대해서는 법령·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한, 순천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했다. 단,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이영란 의원은 “부서별로 통일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 규정과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래되는 비효율을 줄일 새로운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제·개정 조례들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부서별 통일성을 높이고, 시행하는 유사 업무 등을 정리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