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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동물생산ㆍ판매업ㆍ미용업 영업장 등 총 54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장 내 시설ㆍ인력 기준(사육실 및 분만실 구획, 소독장비 구비 여부 등)과 영업자 준수 사항(실적 보고서 작성 여부 및 동물 학대 정황 등)이다.
반려동물 허가(등록) 영업장은 2월 말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점검표를 배포해 자율 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후, 3월 중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에 적발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 보호ㆍ복지 민감 업종인 생산업 및 판매업 업종의 실적 보고 제출 여부, 폐쇄회로(CC)TV 정상 작동 여부 및 거래 내역서 준수 등을 집중점검 한다.
또한, 동물 생산업을 중심으로 무허가 건축물, 동물 학대, 영업자 무허가(무등록) 등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동 점검을 통해 특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영업장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향상에 더욱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