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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5월 31까지‘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7년부터 2023년 중 최소 1회 벼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나,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며, 지원단가는 일반작물·녹비작물·휴경은 ha당 200만원, 하계조사료는 ha당 100만원이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지원하는 두류·가루쌀이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무·고구마·생강은 신청품목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논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과잉 공급 방지와 쌀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