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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사업비 23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고추 등 농작물 생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보상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과 다른 법령에서 피해보상을 지원받은 경우와 각종 법령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원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