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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 간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됨에 따라 그동안 이용하던 지방세입 ARS(자동응답시스템)와 현세대 가상계좌, 무인수납기를 통한 납부는 2월 7일까지만 할 수 있다.
2월 8일부터는 전자 납부만 가능하다. 광산구는 납부서비스 일시 중단을 사전 안내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 납부)서비스를 통한 대체 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월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제외한 지방세입계좌(전자 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 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차세대시스템 ARS를 통해 정상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개통을 준비하면서 세외수입 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