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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지원금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고흥군에서는 출산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 지원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첫째~셋째 1080만 원, 넷째~ 1440만 원), 산모 건강 회복비(관내 출산 200만 원), 돌맞이 축하금(50만 원), 청년부부 아이 안심 용품(8만 원 상당),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등을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세 100만 원/월, 1세 50만 원/월), 양육수당(10만 원/월), 아동수당(10만 원/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등을 지원받게 돼 고흥군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는 총 5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개인·금융기관·지역단체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축복 꾸러미(미역·쌀·소고기·상품권)를 지원하며, 관내 지정된 사진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급하는 등 군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구 시책들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현재 확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며,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