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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은 5인 사업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월 27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최근 2년을 더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군은 그동안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여 기업체 현장방문과 지도를 실시해 왔다.
27일부터는 법 시행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군은 인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과 지도를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 적용 초기단계인 올해 상반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안전이야말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지켜져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기본원칙”이라며“관내에서 인적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다치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가 위험요인 개선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