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4년 곡성군의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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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4년 곡성군의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7개 분야 91건,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력 : 2024. 01.23(화) 13:51
  • 정처칠 기자
전남 곡성군청사 전경
[호남in뉴스] 전남 곡성군은 23일 일자리․경제, 교육 등 7개 분야, 91건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는 곡성심청상품권 카드형 출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을 50개소로 확대, 낙농 사료조 교체 지원과 양돈농가 자가발전기 지원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 벼 출하장려금 지급 기준을 자가 소비량을 제외하지 않은 생산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강대찬’,‘새청무’로 변경됐다.

‘환경·산림 분야’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18개 품목에서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 2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 완화,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등 임업 공익직불금이 변경된다.

‘관광·문화 분야’는 어린이와 지역주민이 그림책으로 소통하고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곡성어린이도서관 상반기 개관,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액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또한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와 학교 우유급식 바우처, 안과 수술비를 지원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24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히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관내 산모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 밖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군민들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일반행정 분야’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소득세 신고가 도입·운영되고,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1월 기준 6.4%에서 4.6%로 축소된다.

또한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인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액은 동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 분야’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스터디카페와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우리동네 평생 문화 공부방을 운영한다.

또한 곡성형 숲·생태교육을 위해 교육장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곡성군 청소년 귀가차량 교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책자로 발간, 읍·면사무소와 경로당에 배부해 군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곡성군 홈페이지 행복곡성 ' 군정안내'‘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