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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전 자격요건을 검증한 대상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문자에 표시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 후 자동 전화응답시스템(ARS)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3월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더라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업인은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방문 신청 시 농지소재지의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실경작 위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3년 이상 등록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준수사항에 맞춰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