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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빈집 40동에 총 1억2천만 원을 투입, 소유자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 집 소유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대상에 대해 장기간 방치돼 우범지역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우선순위에 둔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웃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집주인을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빈집 53동에 대해 철거비를 지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