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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할인이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이나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직접 전화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4.6%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