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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1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2024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원 전액을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과 더불어 나주사랑카드 충전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농어민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 해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 2021년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 2022년 1만4041명에 84억2500만2023년 1만4354명에 86억124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