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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위반 및 품의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설명절 금품 향응수수금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실수로 인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군민 모두가 공직선거 비리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직선거 비리 익명신고방을 고창군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연결하여 운영한다.
고창군청 이영윤 기획예산실장은 “설명절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의 비위행위등에 대해서는 엄중관리하여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해 청렴하고 공정한 고창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