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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천 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 지급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지급 요건 확인 등을 거쳐 3월께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60만 원을 4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정책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급 요건을 갖춘 농어민이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전국 시·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21만 명에게 1천279억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