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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60만원(연 1회)을 4월 중순경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만 5,185명에 대해 91억 1,100만원을 지급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