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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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400만원 부과
  • 입력 : 2024. 01.11(목) 10:55
  • 호남in뉴스
정읍시청
[호남in뉴스]정읍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5억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3% (3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 사유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감면조항의 일몰기한 만료 등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읍에 면허 인·허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종류와 면적 등에 따라 최대 4만 5000원에서 최소 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시는 지난 10일 고지서 2만 500여 건을 일괄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ATM/CD(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인터넷뱅킹)나 위택스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