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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3월, 6월, 9월에는 각각 3.8%, 2.5%, 1.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세금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동일하지만,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작업 등으로 2024년 1월 17일 18시부터 1월 21일 22시까지는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제한된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도 세정과장은“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납에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