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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은 연령의 제한없이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이하 부부에게 지급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부부 중 신청자 1명은 지급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한다.
지원액은 각 200만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초본,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해남군은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특히 관내 기관이나 기업 직원이 3명 이상 해남군에 전입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전입장려금은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결혼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지역내 신혼부부 및 전입인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