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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이 보유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하여 농어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농어업 및 임업인의 생계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3~4월 중 연 1회 60만원(광양사랑상품권 50만원,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전액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지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해 기간 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 시 복지급여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