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행복카드를 발급해 영화관, 안경점, 미용실,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75세 이하(194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오는 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에 지급을 받았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사업 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농협을 방문해 직접 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7,047명의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아 여성농어업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