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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인 ‘초등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가 입학기(3~7월)에 최대 2개월간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근시간을 늦춰주는 사업장은 1시간 가량의 손실분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고 1시간 늦게 출근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장려금 지원건수와 액수가 늘었다. 지난해 125건에서 올해 150건을 지원하고 지원금도 2개월 69만원에서 74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신청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지역 법인과 사업자등록 사업장이다. 학부모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아이도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종전대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대체인력도 가능하다.
신청은 부모 모두 가능하며, 맞벌이 부모도 교차지원 가능하다. 또 다른 사업장일 경우 동시지원도 가능하다. 업종별 새벽필수업무, 교대근무자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회사와 협의해 5시 조기 퇴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초등1학년 학부모가 있으면 인원수에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학부모 직원이 2개월간 조정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74만8000원을 받게 된다.
희망기업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자메일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일하는 학부모의 더 좋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광주지역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를 적극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