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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오는 2030년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재공모에 현재까지 2개소가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하고 있다. 이에 응모자격과 주변지역 지원범위에 대한 개인, 단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의가 가장 많은 것은 응모자격이다.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1차 공모 때 일부 후보지는 주민동의 관련 응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또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관심을 끌고 있다. 법적 지원과 광주시의 특별지원을 합하면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로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은 해마다 10억원 이상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입지지역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가 입지 자치구에 200억원,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300억원 등 특별지원금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유치문의가 입지후보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을에서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다른 지역 시설견학을 추진한다. 마을별 최소 10명 이상 구성해 자원순환과(062-613-1682)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지역 사례 등을 통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응모자격과 신청방법, 주변지역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공모안내서를 제작해 자치구와 97개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광주시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돼온 자원회수시설을 ▲문화·체육·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주민친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활용한 지역명소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박윤원 자원순환과장은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문화시설과 함께 환경적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오는 29일까지 입지후보지를 모집하는 만큼 후보지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월 입지후보지를 공개 모집해 총 6곳이 유치신청했으나 응모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의결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