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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은 2일부터 시작했다.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농가당 400만 원 수준)의 80%(국비 50%·도비 7.5%·시군비 22.5%)를 선착순 지원한다. 다만 농가 보험 가입비가 400만 원을 초과하면 320만 원(400만 원의 80%)을 보조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인 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8종, ‘기타 가축’으로 사슴·양·벌·토끼·오소리 5종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 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축종별 주요 보장은 가입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2023년 전남지역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3천999농가에서 4천100만 마리가 가입, 이 중 1천583호가 20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어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해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보험 가입비 지원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서둘러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