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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는 농수축임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생활용품, 관광, 기타 지역서비스 등 6개 분야이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제조 및 배송할 수 있는 업체로 고향사랑e음 등록·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이다.
시는 다양한 품목의 공급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답례품을 미리 선정하지 않고 공급업체가 품목을 제안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선정한다.
신청업체는 최대 2개 품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미 1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는 기존 공급업체에서도 등록된 제품을 제외하고 1개 품목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답례품 구성을 위해 신규 답례 품목이 우선 선정된다.
현재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25개의 공급업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광양시의 특색을 살린 매실원액, 고로쇠, 전통주, 모바일 광양사랑상품권, 백운산휴양림 숙박권 등 21개의 다양한 품목이 있다.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업체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광양시청 2층 총무과 고향사랑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민석 총무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기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새롭고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3년에 참여했던 기부자들도 2024년에 새롭게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