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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의신청 33필지 중 18필지는 인용, 15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다.
시는 60일 이내 불복 의사가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과,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시행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첨단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