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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8명이 참석해 사업장 하반기 안전 점검 추진 등에 관한 3건의 보고 안건과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 2023년 하반기 안전 점검 추진 ▲ 2023년 위험성 평가 용역 실시 ▲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군 관계자는 “현업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례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매 분기 정기 회의를 통해 산업 재해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의결하고 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