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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장 2개소 및 육용오리 1개소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한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 2개소는 육용오리 사육 중 정기검사를 위하여 들어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 사육농장, 관련시설(도축장, 부화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16일 낮 12시부터 12월 17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한편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 시 소독 여건 악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수칙을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은 물론 전형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감염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