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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5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정훈 전문의는 오는 2027년 7월까지 여수시 소속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의학 자문을 전담하게 된다.
정기명 시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시 소속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