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8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등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5년 05월 13일(화) 11:25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호남인뉴스]여수시는 오는 28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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