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5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총 285,301필지 대상 …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5년 04월 30일(수) 11:27
보성군청
[호남인뉴스] 보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관내 285,301필지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11% 상승했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알리미 누리집 또는 보성군청 종합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민원실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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