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2,349호 대상…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5년 04월 30일(수) 11:52
광양시청
[호남인뉴스]광양시는 4월 30일 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총 12,349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친 뒤 지난 4월 24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광양시청 징수과 과표팀 ▲광양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되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결과는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정연주 광양시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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