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5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공유재산 용도폐지 1건과 취득 2건 등 총 7건 심의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4월 21일(월)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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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최됐다.
심의회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용도폐지 ▲취득 ▲사용료 감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꼼꼼히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심의회를 주재한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