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사전예고 체납자 26명 대상, 총 체납액 5억 원 넘어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4월 17일(목)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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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26명을 대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억 911만 원에 달한다.
공매 예고 대상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시는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매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추진된다.
납부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에는 공매를 보류할 수 있다.
지방세 공매 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매가 진행되면 공매행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려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