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거환경 해치는 빈집을, 임시주차장과 텃밭으로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주거 환경개선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4월 10일(목)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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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남원시는 시에서 빈집을 직접 철거하는 대신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주차장, 텃밭 등 공공목적으로 3년간 활용하는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빈집 정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의 소유주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94)에 사업 물량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시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텃밭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3년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을 통한 빈집 철거로 빈집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공공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