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에 따른 신고 접수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입지 및 설치요건 확인 후 가설건축물 신고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5년 04월 03일(목) 08:42
군산시청
[호남인뉴스]개정된 농지법 시행(25년 1월 24일)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군산시가 가설건축물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도시민의 주말 농촌체험 지원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농촌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쉼터는 총면적 33㎡(층고 4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데크, 주차 공간, 정화조,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특히 쉼터는 임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이므로, 안전을 위해 소방차와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현황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농막 기준에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던 농막도 조건에 맞으면 3년 이내 신고 절차를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은 먼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에서 입지 조건 등을 확인한다.

이후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5일 이내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마치고 쉼터를 설치한 후에는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농지 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궁금한 점은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정 군산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체험과 주말 영농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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