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이상진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운영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3월 27일(목)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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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이상진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앞으로도 시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주요 업무를 공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