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3월 18일(화)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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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하는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1㎡당 가격)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는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은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종합민원과 국토정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