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수조 위생 관리 강화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3월 18일(화) 10:55 |
|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아파트(5층 이상 주택) 및 기타 복리시설 등이다.
대상 건축물 관리자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 3에 따라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수온이 상승해 저수조에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이 생성되는 4월에서 5월이 저수조 청소의 적기로 보고 의무대상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자율적으로 청소가 되도록 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저수조 청소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군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