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5년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5년 03월 17일(월) 11:45
순창군, 2025년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호남인뉴스]순창군은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총 13억을 투입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9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8동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을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노후되고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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