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5년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진행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도모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3월 17일(월)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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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생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진도군지부가 주관했으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 영업자 준수사항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친절 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영업주들에게 전달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되어 관광객이 다시 찾고 머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영업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산망을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