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수북면-순창군 복흥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3월 14일(금)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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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은 순창군 복흥면사무소에서 수북면과 복흥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지정된 지역에 기부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북면과 복흥면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부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선미 수북면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기부가 두 지역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