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3월 12일(수)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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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1년 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이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 세금 절약의 좋은 기회”라며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은 3월 연납 기간을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