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 접수 지방소득세 환급 별도 신청해야…위택스·팩스·우편·방문 신청 가능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3월 12일(수)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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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회사)가 징수 시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 이후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익산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온라인(위택스)을 통해 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계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국세 입금 내역)이며, 익산시 누리집(전자민원→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