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방치된 전동킥보드(PM) 견인한다 대여업체 통보 후 30분 이내 수거 안 하면 즉시 견인 조치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3월 11일(화)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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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도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교통약자를 위한 진출입로 등 주요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서구는 3개조, 6명으로 구성된 견인반을 편성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절차에 따라 견인 조치한다. 서구는 먼저 계고장을 부착하고 대여업체에 통지한 후 30분 내 수거되지 않으면 해당 기기를 견인해 농성2동 공영주차장에 보관한다.
대여업체는 견인돼 보관 중인 전동킥보드를 돌려받으려면 1만 5천원의 견인료와 보관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구는 또 오는 5월 방치 전동킥보드 정리반을 편성해 서구 관내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20곳을 중심으로 방치된 기기들을 선제적으로 이동·정리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견인반을 운영하게 됐다”며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유용한 기기인 만큼 사용 후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