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 나선다

작년 1월 1일 이후 국적 취득 및 6개월 이상 북구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대상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5년 03월 10일(월) 10:16
광주광역시북구청
[호남인뉴스]광주시 북구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은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역의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국적 취득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준은 작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신규 취득하고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총 30명에게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결혼이민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무소, 북구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홍보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지원 자격 적합 여부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 20일에 지원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북구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대상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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